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후조리 기간의 성생활

한의학이야기/한의학을 말하다

by 포석2 2014. 5. 7. 09:19

본문

산후조리 기간의 성생활

-산후조리 기간에는 성생활을 금한다.

 

 

 

▒ 산후조리 기간에는 성생활을 금한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 기간에는 즉

아이의 생후 100일까지는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임신으로 심하게 늘어났던 자궁이 아직 다 수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게 되면 산모에게 자궁질환 또는 관절질환 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 구체적으로 생리 시작되기 전까지는 성생활을 금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후에 다시 생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즉 임신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성생활이 모유에도 영향을 끼친다.

 

성생활을 하게 되면 엄마의 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모유의 성질도 뜨거워지고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기 쉽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뜨거워진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에게 태열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수유 기간에 성생활과 더불어 화를 내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출전『이주호 원장, 한의학을 말하다』도서출판 문진

저자소개 - 이주호, 안양 둥지한의원 원장(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6 덕진빌딩 5층, 031-424-7988)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